새 직장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23일 삼성바이오 전 직원이자 현 롯데지주 직원인 ㄱ씨를 부정경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 삼성바이오에서 롯데지주로 이직하면서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품질보증 작업표준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롯데지주로 이직한 뒤 롯데바이오 설립 등의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아이티 전문가인 ㄱ씨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삼성바이오 보안을 뚫고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영업비밀 유출 과정에서 롯데 쪽이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롯데지주,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4명을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롯데바이오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ㄱ씨를 제외한 3명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3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롯데바이오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롯데바이오 쪽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 내용은 실제 가처분 당사자들이 삼성바이오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만약 가져갔다면 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 혹시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폐기하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