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품질관리 혁신방안’ 기자설명회.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사 안전과 품질을 위해 공공 건설현장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계획을 내놨다.
서울시는 23일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 공사 74개 현장의 시공 전 과정을 1년간 시범적으로 동영상 촬영 중”이라며 “이후 효과를 분석해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는 건 17개 광역 시·도 중 최초”라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계획의 취지에 대해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에 따라 시공 방법 등을 준수해 안전이 확보되고 설계 도서 등을 준수해 품질이 확보되며,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이 가능해져 유지 관리와 사고 수습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건설업 산업재해사고 재해자는 추세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3만12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서울시가 건설현장에 도입하는 동영상 촬영 종류는 크게 3가지다. 고정식 관찰카메라(CCTV)와 드론을 활용해 전체 구조물 완성 과정을 담는 ‘현장 전경 촬영’, 자재 반입부터 시공 순서, 작업 방법, 검측까지 다각도로 기록하는 ‘핵심 촬영’, 보디캠(몸 부착 카메라)이나 이동식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작업 과정과 노동자 움직임을 상시 기록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접 촬영’이다.
서울시는 “핵심 촬영은 콘크리트 타설, 지장물 이설처럼 시공 후 내부 확인이 불가능한 작업, 사장교 케이블 등 주요 구조재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디캠 촬영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는 화장실과 식사 중엔 카메라를 끄고 작업 중에만 촬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타 촬영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김성보 본부장은 “공사장 안전과 품질, 그리고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촬영하는 점에 대해 작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촬영 동의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공공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기 위해 예규인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지난 6일 개정했다. 또 앞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 대상을 기존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을 개정해달라고 지난해 10월4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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