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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이어 경기·부산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등록 2023-04-02 17:16수정 2023-04-03 02:00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서울·인천에 이어 경기·부산에도 추가로 설치·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수요가 많은 두곳에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경기도는 지난달 31일부터, 부산시는 3일부터 상담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지역은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9층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부산지역은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부산도시공사 내에 각각 마련됐다.

앞서 운영 중인 서울 강서구와 인천시를 포함해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모두 4곳으로 확대된다. 피해지원센터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 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한다.

4개 권역이 아니어도 전국 피해 임차인 누구나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 신청과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담당하는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선 콜센터(1533-8119)도 운영한다. 주거 이전을 원할 경우, 발급받은 전세피해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금리 1~2%의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피해 임차인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

최근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주로 원도심의 신축 빌라, 나홀로 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 집중됐다. 인천 미추홀구와 부평구 등에서 주택 가격보다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 등의 신고 접수가 3천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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