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성동구 성수,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 4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달 26일 지정 기한 종료를 앞둔 이 4곳은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군수 및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구역이다. 투기가 성행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