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가 일하는 모습.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불안한 고용형태로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파리 목숨’으로 만드는 단기 근로계약이 확산하자, 경기도가 이들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단기 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극심한 고용불안을 초래한다.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2021년 49.3%(11개 시·군 2326개 단지 조사)에 이어 2022년에도 49.9%(11개 시·군, 1611개 단지 조사) 이른다”며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런 계약을 막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다. 준칙에 명시된 용역계약서 관련 조항에 ‘단기 근로계약 개선’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단기 근로계약을 개선한 단지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31개 시·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고양시 등 10개 시·군 의무관리주택의 50%인 9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도 진행한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고령 노동자의 대표 직종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비인간적 갑질로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기계약 근절이 필요하다”며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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