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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기도의회, 노동절 전 직원 특별휴가 시행

등록 2023-04-19 09:54수정 2023-04-19 10:01

지난해 5월1일 정의당이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132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지난해 5월1일 정의당이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132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경기도의회는 5월1일 노동절과 가정의 달을 맞아 도의회 사무처 전체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노동절 휴무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공무원 전원이 다음 달 1~8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낼 수 있다.

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모두 415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371명, 공무직과 기간제 등 근로자가 44명이다. 다만,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일에는 전 직원의 80%가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2~8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이지만,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만 쉬어 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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