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파주시 적성면 한 육견농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농장주 ㄱ씨는 지난 21일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도살 현장을 급습한 특사경은 농장에서 개 사체 14마리를 발견했다. 해당 농장은 60여마리의 개를 키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보호법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등의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번 수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에서 개 1200여마리가 굶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21일 재발 방지를 위한 단속을 지시한 뒤 두 번째 현장 적발이다.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광주시 육견농장에서 개 8마리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하고, 불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다양한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현장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면서 “제보 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