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수사자문위원 등이 7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교량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해 교량 상태를 살펴보는 등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경기남부경찰청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직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교량 점검업체 3곳의 대표 3명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입건된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이뤄진 정자교 정밀 안전점검 및 정기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교량 안전관리 소홀로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다만, 이들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 규정 등을 위반했는지는 경찰이 따로 밝히지 않았다.
교량 점검업체 3곳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정자교를 점검하면서 실제로 참여하지도 않은 특정 기술자가 점검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미는 등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7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보수 및 점검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우선 1차로 이들 9명이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30여년 전 지어진 정자교의 설계도, 구조계산서, 시공도서 등을 확보해 설계 및 시공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피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장인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압수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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