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98가구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이하이고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앞서 공사는 지난달 31일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길 8-35 소소리빌딩 9층)를 운영 중이다. 센터에는 지에이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인력 7명이 배치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1일까지 124명이 방문해 상담서비스를 받았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