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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리고 방치 사망 20대 친모 구속

등록 2023-04-30 19:15수정 2023-04-30 19:55

남편이 신고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ㄱ(24)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ㄱ(24)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주일 영장당직판사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ㄱ(2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 서구의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 ㄴ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ㄴ군은 지난 26일 ㄱ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는 경찰에 “며칠 전 아이를 방바닥에 떨어뜨린 적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가 다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아이가 숨진 걸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너무 죄송해요”라고 답했다.

경찰은 ㄱ씨의 남편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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