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가 무너지며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지난달 7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여당 발의로 입법 추진 중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시설 안전점검·관리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5일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3월24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1기 새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날 건의안에서 “특별법안이 아파트 정비 위주로 맞춰져 있어 교량 등 노후 기반시설도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며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국가 등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수립 시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근거를 특별법에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비 대상이 1기 새도시 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최근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1기 새도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천을 가로지르는 분당 정자교 보행로는 지난달 5일 오전 갑자기 붕괴해 다리를 건너던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을 수사 중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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