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4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사고를 낸 남성은 음주운전 전력이 5차례나 있었다.
4일 오전 0시50분께 경기도 광주시 역동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ㄱ씨가 에스유브이(SUV) 차량인 팰리세이드를 몰고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인 ㄴ(50대)씨가 숨지고, 승객 ㄷ(40대)씨가 양팔이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ㄱ씨는 이날 0시46분께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되자 그대로 달아났다. 왕복 4차로의 도로를 타고 2㎞가량을 도주하던 ㄱ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이런 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ㄱ씨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는 2명 등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ㄱ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ㄱ씨를 형사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동승자 2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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