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비용을 포함하고, 매입 시기를 앞당기는 등 8년 만에 공공주택 매입기준과 절차를 개편한다. 개편을 통해 공공주택의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5일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을 매입할 경우 적용하는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재건축, 역세권 등 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정비한 뒤로 8년 만의 개편이다. 이는 재건축 등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하고 서울시에 공급(매도)하는 절차를 담은 기준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13년간 정비사업 등으로 총 1만319호를 매입해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왔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기존에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가 ‘일반 분양시점’으로 앞당겨진다. 일반 분양세대에 비해 입주가 늦어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이 긴 공공주택의 관리비를 줄인다는 취지다. 제출서류도 현재 9종에서 시·구청이 보관 중인 서류를 제외하고 5종으로 간소화한다.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건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빌트인 가전·가구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와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빌트인 비용은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해 매입비에 포함한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