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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건설노조 하룻밤 집회에 1억 가까운 변상금 부과

등록 2023-05-17 19:00수정 2023-05-18 08:13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중단 촉구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중단 촉구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도심에서 1박2일 집회에 나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을 상대로 형사 고발하고, 변상금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17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6~17일 1박2일 노숙을 위해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비롯한 광장 주변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 대해 각각 변상금 9300만원과 260만원을 부과하고, 세종대로 사용까지 더해 형사 고발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잔디를 훼손해 쓰레기 수거 및 현장 복구를 위해 청소 인력을 투입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고발 사유다.

오세훈 시장도 이날 낮 12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법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광장 등을 무단 점유한 것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물론이고, 집회 종료 시간 이후에도 도로를 막은 점과 공유재산인 광장을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 형사 고발도 하겠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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