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17일 오전 8시57분께 파주시 목동동의 빌라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ㄱ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고 18일 밝혔다.
사고 당시 ㄱ씨는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계는 높은 곳에서도 공사가 가능하게끔 설치한 임시 가설물이다.
사고가 난 공사장에는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공업체가 ㄱ씨를 비롯한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했는지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중이던 빌라가 3층 높이여서 별도의 추락 방호망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ㄱ씨는 안전모를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고가 난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이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