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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350m 초고층 가능해진다…오세훈표 금융지구 시동

등록 2023-05-24 11:39수정 2023-05-24 11:56

용적률 최대 1200%까지 부여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 서울시 제공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 서울시 제공

서울 여의도에 350m 이상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 높이 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건축물 용도 제한도 최소화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오는 25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지난 3월 오세훈 시장이 출장 도중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금융기관이 집적된 동여의도 일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의도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로 나뉜다. 우선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게 조정 가능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1000%까지 부여하고, 창의·혁신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1200% 이상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업, 은행업, 핀테크업 등 권장업종을 도입하면 도입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m 이상 초고층 건물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333m(69층)인 파크원이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배후에 위치한 금융업무지원지구는 중소규모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을 권장용도로 계획하고, 도심기능지원지구는 공공‧생활편익‧주거 등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을 최소화한다. 2020년 6월 실효된 학교부지는 제2종주거지역(7층 제한)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한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4개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도심주거복합지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강 및 샛강을 연결하는 주요가로변으로 개방형 녹지공간을 만든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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