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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등록 2023-05-25 10:36수정 2023-05-25 10:58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 김기성 기자.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 김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67·국민의힘) 경기도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25일 열린 신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이용하긴 했지만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56%를 기록해 (경쟁 후보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의성이 약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신 시장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국회의원·성남시장 선거 포함해 8번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를 중시해왔다”며 “이 사건 행사도 일정표상 지지 선언 행사가 있다고 보고받고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을 뿐 지지해달라고 발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로서 참석하려는 행사나 선거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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