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67·국민의힘) 경기도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25일 열린 신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이용하긴 했지만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56%를 기록해 (경쟁 후보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의성이 약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신 시장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국회의원·성남시장 선거 포함해 8번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를 중시해왔다”며 “이 사건 행사도 일정표상 지지 선언 행사가 있다고 보고받고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을 뿐 지지해달라고 발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로서 참석하려는 행사나 선거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