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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힘 김현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등록 2023-05-31 17:19수정 2023-05-31 17:26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1일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경기도 고양정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1월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에게서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4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당협위원장은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4200만원이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운영회비는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이며 인테리어 비용은 시의원 합동사무실을 설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경찰은 당협위원회 차원에서 당원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모은 돈이라도 당비 등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인테리어 비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무실이 대선 과정에서 공식적인 정당 선거사무소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당의 돈으로 처리해야 했음에도 시의원 돈을 사용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봤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모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당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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