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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에 사유·대피방법 담도록…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등록 2023-05-31 18:46수정 2023-05-31 19:03

31일 오전 6시41분께 서울시에서 보낸 위급재난문자와 22분 뒤 이를 바로잡는 행정안전부 위급재난문자.
31일 오전 6시41분께 서울시에서 보낸 위급재난문자와 22분 뒤 이를 바로잡는 행정안전부 위급재난문자.

재난 예보·경보를 발령할 때 사유와 발생 위치, 대피방법 등을 재난문자에 담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31일 서울시가 보낸 위급재난문자 내용이 부실해 시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소영철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재난발생 시 지역방송사와 개인용 무선단말기, 문자전광판 등을 통해 재난정보와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재난 문자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등은 따로 밝히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재난문자에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방법과 대피소 위치 등을 의무적으로 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난문자를 받았을 때 정보와 행동요령을 파악해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22분 뒤인 7시 3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정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체계 안내문구 대피방법에 등에 대해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에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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