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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더 타려고” 2살 아들 태우고 고의 사고 낸 부부 법정행

등록 2023-06-07 10:28수정 2023-06-07 10:34

평소 배달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ㄱ씨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평소 배달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ㄱ씨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두 살배기 아들을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김영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험사기) 혐의로 배달기사 ㄱ(29)씨를 구속하고, ㄱ씨의 배우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배우자와 동료 배달기사 등과 공모해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배달용 이륜차로 신호를 위반하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 등으로 37차례에 걸쳐 1억6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ㄱ씨의 배우자 ㄴ씨는 임신 6개월 때부터 출산 이후 19개월이 될 때까지 아들을 렌터카에 태운 채 모두 18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 부부는 “범죄 의심을 피하고,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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