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20여개 지점을 보유한 유명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하면서 이용료를 이미 낸 회원들이 남은 기간만큼의 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2일 ㄱ헬스장 대표 ㄴ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ㄴ씨는 김포시에서 운영하던 2개 헬스장을 폐업하면서, 회원권을 산 회원들에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회원권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개 헬스장은 개업 전 회원들을 모집했지만 개업 시점이 미뤄지다가 결국 문을 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ㄴ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이날 저녁 7시까지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은 많게는 350만원에서 적게는 50만원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ㄴ씨가 회원권 환불을 미루다가 최근 갑자기 폐업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ㄴ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은 김포 외에도 수도권에서 여럿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포서가 수사 중인 것과 비슷한 피해를 본 피해자는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포서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가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 보기에는 피해 유형이 비슷하지만, 상황별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면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