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100여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계양경찰서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60대 ㄱ씨와 그의 일가족 등 10여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형사 입건됐으며, 일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미리 임차인을 구해 놓는 ‘동시진행’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ㄱ씨는 명의신탁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일으킨 혐의도 받고 있다. 부동산 소유주가 부동산 신탁대출을 받기 위해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뒤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해당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ㄱ씨가 신탁사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경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명의신탁 여부를 제대로 고지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 1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수사하던 중 추가 피해가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