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주검을 김치통에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영기)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아무개(3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범이자 서씨의 전 남편인 최아무개(30)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검을 은닉한 방법이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전 남편 최씨에 대해서는 “서씨와 함께 피해자 주검을 장기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도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주검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서씨는 병원에 딸을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 남편 최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이 숨지기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방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최씨는 딸 주검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서씨와 최씨는 딸이 숨진 뒤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