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영리민간단체 2809곳을 대상으로 직권 말소 조처를 내리는 등 정비에 나섰다.
행안부는 15일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7424곳(66.3%)은 요건을 갖췄지만 3771곳(33.7%)은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1만5577곳인데, 대전·경기·강원·전북 4개 광역시·도는 등록단체(4382개)를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 전수조사를 자체 시행해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다.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부 활동에 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단체 3771곳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1948곳(17.4%)은 직권 말소했다. 말소를 희망한 단체 861곳(7.7%)은 자진 말소됐다. 나머지 962곳(8.6%)은 등록요건을 보완하도록 권고 조처를 내렸고 6개월 안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직권 말소 조처를 할 예정이다.
등록단체 전수 조사는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행안부는 “실체가 없는 단체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5∼10년 단위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