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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 “개떼 두목” 민경욱…재판부 “모욕적 표현 맞지만 무죄”

등록 2023-06-16 13:46수정 2023-06-16 23:27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2020년 5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2020년 5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에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에 비유한 글을 올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3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 판사는 민 전 의원의 표현이 경찰청장이라는 직위, 글 작성 경위를 고려했을 때 사회 통념상 허용할 만한 정도의 이유가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쓴 글은 경찰청장의 도심 집회 불허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장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작성됐다”며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 판사는 ‘개떼 두목’이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임은 인정했다. 권 판사는 “개떼 두목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경찰청장이라는 직위도 붙이지 않고 그런 글을 써 김 전 청장 개인을 비판하려는 의도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9월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 전 의원이 올린 글에는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는 표현이 적혔다. 민 전 의원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 단체가 차량 행진 집회를 하려는 것을 경찰에서 불법 집회로 규정하자 이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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