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에 저장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성년 확인이 필요한 때는 물론이고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신원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을 거쳐야 사용 가능하다.
행안부는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고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