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30대 여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수원시 자신의 아파트 내 냉장고에 주검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검은색 비닐봉지에 감싼 채로 발견된 주검의 성별은 남녀 1명씩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ㄱ씨의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아 주검을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ㄱ씨의 남편은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으나, 낙태했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ㄱ씨의 신병부터 확보한 뒤 단독 범행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20여명을 추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라고 통보했다. 감사 자료를 통보받은 수원시가 이달 초 ㄱ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ㄱ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런 범행이 들통났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