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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경찰 조사 받아…‘정자교 붕괴’ 중대시민재해 검토

등록 2023-06-22 14:21수정 2023-06-23 02:31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여부 주목
지난 4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건의하고 있는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지난 4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건의하고 있는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신 시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8시간가량 조사했다. 정자교 붕괴와 관련해 성남시장이 경찰에 나가 조사받은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소환 조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 피해자는 산업 현장 노동자이지만, 중대시민재해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어서 붕괴원인이 성남시의 관리책임으로 밝혀지면 자치단체장(시장)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일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나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포함되는데 붕괴된 정자교는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정자교에 대해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성남시가 점검 과정에서의 소홀함 등이 확인되면 ‘관리상 결함’에 해당해 신 시장도 입건과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공무원 10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5곳의 직원 9명을 각각 입건하는 등 모두 19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살 여성이 숨지고, 28살 남성이 크게 다쳤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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