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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출생신고’ 안 된 아기…4년 전 출산 직후 방치해 사망

등록 2023-06-30 22:57수정 2023-06-30 23:10

20대 친모 긴급체포
경찰.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  〈한겨레〉 자료사진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ㄱ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ㄱ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수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ㄱ씨로부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숨진 아이의 주검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병원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건을 수사 의뢰받아 조사하던 중이었다. ㄱ씨는 현재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 조사 중으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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