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철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여신금융본부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이광용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장. 연합뉴스
올해 들어 연체율이 치솟는 등 부실 우려가 커진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위기설’ 진화에 나섰다.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고 연체액이 200억원 이상인 100곳에 대해선 특별검사·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책설명회를 열어 “새마을금고 예수금(금융기관이 고객에게서 받아 보관중인 금액)은 5월2일을 기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6월14일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251조4천억원이었던 예수금은 등락을 거듭하다 5월2일(257조7천억원)을 기점으로 증가해 지난달 29일 기준 259조6천억원이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였으나, 지속적으로 올라 지난달 29일 기준 6.18%에 달했다. 연체율은 6월3주에 6.47%로 올해 가장 높았다.
총 연체액은 12조16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대출이 85조2천억원으로 연체율 1.65%(1조4100억원)이며, 법인대출이 111조6천억원으로 연체율 9.63%(10조7500억원)다. 법인대출 가운데 관리형토지신탁 대출금액은 16조4천억원으로 연체율은 1.12%(1800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특별대책으로 특별검사·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0일부터 5주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특별검사, 70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연체액이 200억원이 넘고,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곳이다. 이후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87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리스크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 언급한 이유 중 하나는 담보안정비율(LTV)이 60% 수준으로 담보물 매각을 통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실채권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엠시아이(MCI)대부(7천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최대 5천억원) 등에 계속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한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부실채권은 지난달까지 3천억원 매각된 상황이다.
다만, 6월 중순부터 연체율이 감소추세에 접어든 배경과 관련해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에 따른 연체자 감소 등으로 숫자만 개선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연체율 감소가 최근 보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4월부터 시작한) 한시적 채무조정제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실자산 매각은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의 감독을 받아 관리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함께 개별 1금융권, 상호금융권처럼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한 감독과 점검, 상시모니터링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행안부 쪽은 강조했다. 행안부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 도입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7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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