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전세가격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업무 담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엘에이치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인 주택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업자 남아무개씨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엘에이치 인천본부 소속 ㄱ(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ㄴ(32)씨에게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 약속, 업무상배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ㄷ(29)씨 등 공범 3명을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ㄴ씨에게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엘에이치 인천본부의 매입임대주택 감정평가 총괄자료 등 내부 자료를 16차례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료는 보안 1등급 자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와 그의 공범 등은 비슷한 시기 건축주로부터 엘에이치 매입임대주택 청탁·알선 명목으로 매도가격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받고 29차례에 걸쳐 알선료로 99억4008만원을 수수하거나 약속(14억5200만원)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ㄴ씨 등의 알선으로 엘에이치 인천본부가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로 이 중에는 전세사기 건축업자 남아무개씨 일당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결과 ㄱ씨는 매입임대주택 관련 현장실사, 서류심사, 심의 등을 총괄해 주택 매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ㄱ씨를 감시할 내부 체계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무주택 서민에게 싼값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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