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의 비극을 세상에 드러나게 한 ‘수원 냉장고 영아주검’ 사건의 친모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사수부(부장 최나영)는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고아무개(34)씨를 구속기소했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출산한 딸과 아들을 데리고 나와 목 졸라 살해한 뒤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 내 자신의 집 냉장고에 주검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경찰에서 “남편 ㄱ씨와 사이에 8~12살 자녀 3명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임신하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의 범행은 수원시의 수사 의뢰로 지난달 22일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아 주검을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이 사건은 전국 2123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어지는 발단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원시의 수사 의뢰 경위, 피의자 진술 내용 등에 비춰 주검이 집 안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 ‘미신고 아동’ 수사 확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