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댓글 창에 ‘놀이공원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 글을 올린 10대가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ㄱ(1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47분께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 댓글 창에 “나도 곧 놀이공원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가 댓글을 남긴 해당 영상은 흉기 난동 뉴스 관련 내용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6일 아침 8시께 서울 거주지에서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ㄱ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환경이 불우한 나와 다르게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해서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서현역 흉기 난동 범인을 영웅화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