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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엄마·아빠에 ‘장려금’ 최대 120만원씩…서울시 첫 도입

등록 2023-08-15 16:40수정 2023-08-16 02:31

1인당 최대 120만원 지급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육아용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육아용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직장을 다니는 부모가 경제적인 문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한다”며 “9월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소득 감소를 우려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수준이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6개월에 한 차례 지원하는 방식이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0만원을,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엔 6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신청 자격은 1년 이상 서울 시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한 경우다.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부부 가운데 한명이 육아휴직을 할 때 가구소득 감소를 우려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여성이 주로 휴직하는 현실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나는 데도 긍정적인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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