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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거주자 할인’ 막바지 준비

등록 2023-08-17 09:39수정 2023-08-17 09:50

영종대교. 국토부 제공
영종대교. 국토부 제공

인천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및 영종·인천대교 지역 주민 통행료 무료화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16일 국토부와 인천시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10월1일부터 영종대교 상부구간(서울방향) 통행료를 편도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조정한다. 하부구간(인천방향) 통행료는 편도 3200원에서 19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까지 편도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린다. 인천시는 국토부의 통행료 인하에 더해 오는 10월부터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의 영종대교 상부구간 통행료 3200원과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해 무료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곳 주민의 영종대교 하부구간 통행료는 지금도 무료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 중구청 2청사에서 새로 도입한 지역주민 감면 하이패스 시스템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연다. 애초 인천시는 수동식(접촉식) 무선인식태그(RFID) 카드를 발급했다. 하지만 주민이 일일이 카드를 접촉하고 지역 주민임을 확인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하이패스 시스템에 지역주민의 차량 번호 등을 등록시킨 뒤 영종·인천대교의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통행료를 감면받게 했다.

인천시는 9월부터 지역주민들의 사전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최점수 인천시 도로과장은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바뀐 방식의 통행료 감면 시스템을 홍보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대교. 국토부 제공
인천대교. 국토부 제공

한편 국토부는 영종대교의 경우 우선 한국도로공사가 100% 선투자해 민자 도로 운영 사업자의 손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각각 50%씩 분담해 별도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이를 통해 민자 도로 사업자의 손실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자 도로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인하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영종대교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손실금을 모두 부담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다만. 인천대교 손실금 지원까지 포함했을 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최종 분담률은 50%로 맞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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