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1일 2024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2.5%)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더 많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와 교육비·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 직접 수행 노동자 등 2339명이다. 시는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노동자를 제외한 1071명이 이번 생활임금 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당초 시 소속 노동자에서 2019년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2022년에는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논의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