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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달이 드는 적금처럼…경기도, ‘지분적립’ 분양주택 도입

등록 2023-09-04 16:39수정 2023-09-04 16:49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지에이치)는 광교 새도시 내 에이(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다달이 적금을 들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이다.

지에이치는 이날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취득(10~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초 분양가 5억원에 20년 거주할 경우, 총 지분취득액은 5억9천만원이 된다. 입주 시 지분 취득액은 1억2500만원으로 최초 지분(25%)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이며 추가 지분취득액은 1년 만기 예금이자(이자율 2% 가정)를 가산한 금액이다.

지에이치는 이에 광교 새도시 에이17 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360가구(전용면적 60~85㎡)는 일반분양한다.

지분적립형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 예정이며 거주의무기간 5년에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이다. 전매제한기간 이후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지에이치와 차익을 배분한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국외 체류 등)가 있으면 지에이치에 환매도 가능하다.

김세용 지에이치 사장은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라며 “시범사업 후에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지에이치가 시행사로 참여 중인 3기 새도시 등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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