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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기준 개정…“압구정 사례 막는다”

등록 2023-09-08 13:28수정 2023-09-08 13:34

서울시청. 김봉규 선임기자
서울시청. 김봉규 선임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총액입찰 방식을 추가하는 등 기준을 개정한다.

서울시는 8일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발생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긴 바 있다.

먼저 조합(원)이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선택지를 늘렸다.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공사비가 과다하게 오르는 등 조합과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공사비를 깜깜이 증액하는 행태도 막는다.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 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기존에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 설계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제한한다. 앞으로는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압구정3구역에서는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설계사로 선정된 업체가 용적률을 서울시 허용 용적률인 300%를 초과하는 360%로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과열·과대 홍보를 막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와 공동홍보공간 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 홍보 등도 금지된다.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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