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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사내하청 불법파견’ 박한우 전 기아 사장 1심 무죄

등록 2023-09-08 17:03수정 2023-09-08 17:24

공장장과 법인에는 벌금형 선고
“공장장이 위탁계약 전부 한 걸로 보여”
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자동차 생산업무 공정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한우 전 기아자동차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공장장과 법인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8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화성 공장장 ㄱ씨에게 벌금 1000만원,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기아차 화성 공장에서 한 위탁 계약을 살펴보면 ㄱ씨가 공장장 지위에서 전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박씨가 관련 내용을 사후 보고를 받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ㄱ씨는 공장장으로서 위탁 계약에 대해 직접 결재까지 해 범행의 고의성과 위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기아 회사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박 전 사장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 협력사 16곳에서 노동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1심 선고는 2015년 7월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 고발장을 낸 지 8년, 2019년 7월 기소한 지 4년 만이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2019년 8월 박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해당 사건과 쟁점이 대동소이한 민사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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