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스토킹해 징역을 살다 출소한 40대 남성이 허위 민사소송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보복 협박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허준)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ㄱ(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8월 피해자 ㄴ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집 주소를 알아낸 뒤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ㄱ씨가 과거 ㄴ씨를 스토킹해 복역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보복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ㄱ씨는 피고인 주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소장 송달을 위해 주소보정명령을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ㄴ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ㄱ씨는 1년여 전 ㄴ씨 계좌에 임의로 돈을 송금한 뒤 ㄴ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허위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받고 놀란 ㄴ씨가 ㄱ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ㄱ씨는 “오래 살아라. 난 죽어도 널 못 잊는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ㄱ씨는 지난 6월에는 ㄴ씨의 에스엔에스(SNS) 계정에 팔로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ㄱ씨에게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ㄱ씨가 사건 송치 뒤에 허위 민사소송을 통해 주소를 알아내는 등 보복 범행을 한 점을 확인해 보완 수사를 벌인 뒤 ㄱ씨를 구속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