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47년 만에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압구정 2~5구역과 달리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6구역도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4일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1~6구역 모두 용적률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받는다. 이는 최고 50층 안팎 건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지난 2017년 11월2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지난해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한 후 6년 만에 통과됐다.
계획안을 보면 이 지역은 특별계획구역 1~6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구역별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통합적인 계획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에서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로도 사용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는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비주거용도의 건축도 지을 수 있다. 다만, 중심시설용지를 주거용도로 허용할 경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고려해 전환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5~10% 범위에서 공공기여도 해야 한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이 도입되면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1·6구역도 재건축 추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1~6구역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1만4000여 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1976년 조성됐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인 도시관리 제도로 재건축사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단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아파트지구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기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고자 서울시는 2017년부터 아파트지구를 일괄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추진해왔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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