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광역버스에 오르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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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비 지원’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이다. 대중교통을 더 자주 이용할수록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비슷하지만, 사실상 ‘단일 생활·교통권’인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통합안을 마련하지 못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각 기관·지자체별로 도입을 준비 중인 교통비 지원제도를 살펴본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19살 이상(청년은 19~34살) 모든 국민이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20~53%를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카드사의 추가 할인 10%까지 받을 수 있어 혜택은 더 커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516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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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1월 시범사업을 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 ‘통합 환승정기권’이다. 핵심은 월 6만5000원짜리 카드를 사면, 한달 동안 서울 지역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조만간 도입되는 ‘리버버스’(한강 수상버스)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물 카드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경기도가 도입한다. 국토부 케이-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민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게 특징이다.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준다. 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은 13~23살에서 6~18살로 낮춰지며, 청년 대상 연령은 19~34살에서 19~39살로 확대되고, 월 이용 횟수는 21~60회에서 ‘21회 이상 무제한’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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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 지역’과 ‘이용료 일부 환급’이다. 케이-패스와 경기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일부 환급(최소 20%) 받을 수 있지만, 기후동행카드는 다르다. 카드를 사 다달이 충전해야 하고 서울권역의 교통수단만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시내에서 타고 내리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은 이용할 수 있지만, 신분당선은 제외된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할 때도 이용할 수 없다. 이 밖에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다른 광역버스는 서울지역 안에서도 이용할 수 없다.
인천시는 19일 현재까지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시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선 앞으로 서울·경기·인천 세 광역자치단체의 실무적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 대중교통체계는 서울과 달리 일반 시내버스, 광역·심야버스, 신분당선 등 대중교통 수단과 요금체계가 서로 다르고, 지역이 넓어 거리비례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서울과 같은 정기권 방식을 도입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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