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지난 6월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 한 10대 승객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ㄱ(18)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ㄱ군에게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려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ㄱ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ㄱ군은 지난 6월19일 새벽 5시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군은 이륙하고 1시간여 뒤부터 답답함을 호소하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객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ㄱ군은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직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됐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83명이 탑승했다.
ㄱ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해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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