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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운상가에 광화문광장 3배 규모 공원 만든다

등록 2023-10-24 19:24수정 2023-10-25 02:31

43만㎡ 부지에 녹지·문화시설 조성
남산 쪽에서 바라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조감도. 서울시 제공
남산 쪽에서 바라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 종묘 앞 세운상가부터 퇴계로 진양상가까지 7개 노후 상가를 광화문광장 3배 규모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청사진이 나왔다. 공원 주변엔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지하에는 뮤지컬 전용극장이 생긴다.

서울시는 24일 이런 내용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민 공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종묘~퇴계로 일대 43만㎡ 부지에 대규모 녹지공간과 업무 및 주거용 건물, 문화·상업시설을 함께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의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의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세운지구 내 노후 상가군은 단계적으로 공원화한다. 세운·청계·대림·삼풍·풍전(현 피제이호텔)·인현(신성)·진양상가를 공원으로 만들어 약 13.9만㎡에 이르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북악산에서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우선 삼풍상가와 피제이호텔을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상업·업무공간인 을지로와 인접해 있으면서 세입자가 많지 않은 2곳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상가 2곳은 협의매수(공공이 공익사업 등에 사용할 토지를 소유주와 협의해 사들이는 것) 대상이 된다. 서울시가 의뢰한 감정평가에선 상가군 하나당 매입비용이 1천억원 정도로 나왔다고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시가 토지 강제수용을 결정할 수도 있다.

나머지 세운상가군 전체는 존치정비구역(공원용지)으로 지정한 뒤 주변 개발과 연계해 기부채납을 받거나 통합재개발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한다. 7개 상가는 이미 건폐율과 용적률 한도를 초과해 지금 위치에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인현상가와 중구청 일대인 6-4-1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안도 담고 있다. 통합개발을 하면 서울시가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재개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을지로 일대는 업무·상업시설 개발 때 용도지역을 상향해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한다는 게 서울시 구상이다. 이 일대는 벤처창업 회사들에 일정 비율을 임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산업교류공간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새로 만드는 공원과 청계천 일대에는 1만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공급 주택의 10%를 도심형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을지로 일대 공원 아래에는 12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도 건립할 예정이다. 충무로 일대는 영화산업의 상징적 공간이란 점을 반영해 민간 재개발 시 공연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설 공원의 예상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설 공원의 예상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민간 개발업자가 영세 사업자에게 법적 보상을 하는 것 외에 임시상가 설치, 우선 분양권·임차권 제공 등의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금 영업 중인 영세 사업자들이 재개발 뒤에도 세운지구에 재정착할 수 있게 공공임대상가도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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