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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집 사서 싸게 빌려준다더니…인천도시공사의 수상한 ‘지침 위반’

등록 2023-10-26 16:19수정 2023-10-27 02:03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인데 ‘준공 전 매입’
특정 건설사·개인 주택 집중 매입 정황도
이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이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인천도시공사(iH·아이에이치)가 준공이 끝나지도 않은 주택을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사들여, 저렴한 가격에 임대 공급을 하는 주거정책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공개한 ‘아이에이치 매입 주택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도시공사는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135건의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벌였다.

인천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매입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매입 신청접수를 할 때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준공 이후에야 발급되는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공이 마무리된 주택이 매입임대주택 사업 대상인 셈이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29건에 대해 준공 전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7건은 준공이 이뤄지기 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공사는 특히 특정 건설사나 개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정황도 나왔다. 공사는 ㄱ건설사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1건을 포함해 모두 13건(14동, 249가구)의 매입임대주택 계약을 했다. 또 ㄴ씨와는 3건(3동, 132가구)의 계약을 했고, ㄷ씨와는 7건(7동, 115가구)의 계약을 했다.

허 의원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매입임대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침상으로는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받아야 하지만 연간 매입 목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방침을 받아 추진한 일부 사례가 있다”며 “인천시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지침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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