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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줄게” 노숙자 22명 꾀어 유령법인·대포통장 장사

등록 2023-11-13 13:24수정 2023-11-13 13:38

대포통장 유통 일당 검거 현장.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대포통장 유통 일당 검거 현장.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노숙자 명의로 유령법인을 만든 뒤 법인 통장을 개설해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총책 ㄱ씨 등 32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와 대전, 대구 등의 노숙자 22명에게 명의를 넘겨받아 유령 법인 38개를 만든 뒤 법인계좌 125개를 개설해 불법도박사이트 및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숙자에게 100만~200만원을 주고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통장을 개당 월 80만~30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범죄조직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기간 챙긴 사용료는 1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범행 기간 해당 대포통장 계좌 입출금액만 1조8200억원에 이른다. 125개 계좌 가운데 54개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직접 입금을 받은 뒤 나머지 계좌로 분산해 자금을 세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만 101명이고, 피해금액은 68억원 규모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71개 계좌에 대해 금융당국에 지급정지 신청하는 한편, 추가로 900여개 유령법인 계좌를 확인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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