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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양자 관계도 제주 4·3 유족으로 인정받을 길 열린다

등록 2023-11-14 18:20수정 2023-11-14 18:22

제주4·3유족회와 제주도재향경우회가 지난 8월2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합동참배하고 있다. 두 단체는 지난 2013년 ‘화해와 상생’을 선언한 이후 해마다 합동참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4·3유족회와 제주도재향경우회가 지난 8월2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합동참배하고 있다. 두 단체는 지난 2013년 ‘화해와 상생’을 선언한 이후 해마다 합동참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4·3 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혼인·입양신고 특례가 추가됐다. 행안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엔 4·3사건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못 한 사람도 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서 입양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이 되면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온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인 경우까지 확대해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는 11월 기준 1만4700여명으로 추산된다.

행안부는 “(제주 4·3 당시)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못했거나 호주가 사망해 희생자의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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