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5일 화성시의회에서 열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결의 대회. 화성시의회 제공
경기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 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을 발의하자 화성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5일 입장문을 내어 “2020년 7월에 이어 이번 특별법안도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원 군 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의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법안은 수원 군 공항과 주변 지역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기는 반면, 화성시에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법”이라며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지난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수원 군 공항을 화옹지구로 이전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고, 기존 군 공항 용지에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특별법 입법 저지를 위한 대규모 시위 등을 준비 중이다. 오는 17일 국회에서 김 의장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데 이어, 20일 내부 회의를 거쳐 특별법 저지를 위한 세부적인 투쟁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은 “지역주민 갈등만 부추기는 기만적 특별법 추진에 분노한 화성시민의 민심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화성시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어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에 걸쳐 있는 수원공군비행장은 1954년부터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 중이다. 국방부가 2017년 2월 화성 화옹지구를 단독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했으나, 화성시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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