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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실 목졸림 사망’ 미스터리 풀리나…경찰, 옆 환자 범인 지목

등록 2023-11-22 13:16수정 2023-11-22 15:26

의왕 요양병원 환자 사망 사건 수사 6개월…6년 간 같은 병실 쓰던 환자 범인 지목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발생한 80대 입원 환자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같은 병실 환자에 의한 ‘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의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ㄱ(78)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7일 새벽 의왕시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옆자리 환자 ㄴ(82)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ㄴ씨는 사건 당일 오전 5시쯤 병실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목 졸림사)였다. 경찰은 ㄱ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병실 내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없는 데다, 6인실 병실에 함께 있던 다른 환자나 간병인 가운데 목격자가 없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찰은 6개월 넘게 수사한 끝에 살인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사건이 난 병실 복도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영상 화면에 담기지 않은 사각지대에 ㄱ씨와 ㄴ씨 단 두 사람만 있었던 사실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사건 당일 자정부터 ㄴ씨가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ㄱ씨를 제외한 병실 내 환자·간병인 등 누구도 ㄴ씨 쪽으로 접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법의학자 등 전문가 감정을 의뢰해 어느 정도 힘이 가해져야 사망에 이르는지, 80대 노인이 목 졸림 상태에서 소리를 내거나 반항할 수 있는지 등도 세밀하게 분석했다. 경찰은 ㄱ씨와 ㄴ씨가 6년 넘게 한 병실을 사용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ㄱ씨는 아직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살인 증거는 없지만, 폐회로텔레비전 분석 및 법의학자 감정 결과, 부검 결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ㄱ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령인 ㄱ씨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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