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6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조사해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23억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8~10월까지 3개월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의 부동산 분양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2043억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1155명이 체납한 총액 74억원의 16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도는 체납자들의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로 23억원을 징수하는 한편,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선 16억원의 분양권에 대해 압류처분했다. 사실상 전매금지 조처한 것이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취득세 등 4억7000만원을 체납한 ㄱ씨는 이번 조사에서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소득세 1억8000만원을 체납한 ㄴ씨는 과천의 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3000만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 500만원을 체납한 ㄷ씨는 13억4000만원의 하남시 소재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압류예고 조처에 체납세를 모두 납부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